김수문 경북도의원, 16층 이상 건축물 ‘착공 전 구조안전 심의’ 의무화 추진
수정 2026-08-26 15:17
입력 2026-08-26 15:17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도내 대형 및 특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인허가 및 착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도 내에서 추진되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반드시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밀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착공 전 단계부터 구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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