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위해 하나 된 서울시의회, 역사적 본회의로 남을 것”
수정 2026-08-26 14:42
입력 2026-08-26 14:4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뜻이 모인 결과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6일, 학생인권 조례는 다수당의 힘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결단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고,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학교도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의원 118명 중 반대 117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뜻이 모인 결과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26일, 학생인권 조례는 다수당의 힘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결단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고,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학교도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힘을 모아 학생과 교사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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