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에 힘 못쓰는 지자체 임기 연동 조례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8-26 01:33
입력 2026-08-26 01:33
민선 8기·9기 앞다퉈 조례 제정
알짜는 예외, 현직엔 소급 안 돼
“효력 즉시 발생하게 개선해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으나 알짜 기관과 조례 제정 전 임명된 현직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와 13개 시·군은 단체장이 바뀔 경우 출자·출연 기관장도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동 사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다. 새 단체장이 적극 공약을 이행하려면 산하 기관장과 정책 기조와 철학이 맞아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별로는 민선 8기인 2022~23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인천과 경기, 군산 등이 동참했다. 전북은 도의회에서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동 조례 제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별도 법률로 기관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 임기 연동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각 시도 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구원, 의료원 등은 해당 조례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북의 경우 16개 산하기관 중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군산·남원의료원 등 5개 기관은 임기 일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적용 대상 예외 기관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도 민선 8기에 임명되어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출자·출연기관장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신임 단체장이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민선 9기에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강제 사임이 불가능해서다. 이와 관련, 이원택 전북지사는 “민선 8기에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은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정책 비전과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시·도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예외 기관이 적지 않고 효력도 바로 발생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8-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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