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망 사고 강남구 “사고 인지 후 현장 점검 실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8-25 17:02
입력 2026-08-25 17:02

강남구 “국회 질의 이전 의료기관 점검 실시”

서울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강남구는 그 이전인 8월 18일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의 한 치과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점검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차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발생했으나 구는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고, 2026년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한 뒤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면서 “2026년 8월 3일 발생한 2차 사망사고는 8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8월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구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18일 현장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행정처분 사유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필요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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