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 대원 본인까지 확대

수정 2026-08-25 15:54
입력 2026-08-25 15:54

자녀 중심 장학제도, 대원 본인까지 넓혀 실질적 복지 강화
젊고 유능한 대원 확보로 지역 소방안전 역량 높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심화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제도의 복지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원 본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학금 수혜 범위를 일정한 근무 경력을 갖춘 대원 본인까지 확대해,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전환한 데 있다.

기존 장학생 정원 산출 기준과 지급 단가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대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의용소방대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재난 대응 및 소방 안전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2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 또는 그 자녀로 장학생 자격 확대 ▲ 신청·선발 및 장학금 편성·지급 관련 용어 정비 ▲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원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직한 경우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게 장학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젊고 유능한 대원의 유입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소방 안전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의용소방대 장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원 복지와 지역 소방 안전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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