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경기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과 복지의 칸막이 넘어 연계해야”

수정 2026-08-25 09:34
입력 2026-08-25 09:34

한빛학교 관계자 등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복지정책 참여 확대 방안 논의
“법적 지위 변경과 별개로 공모·복지서비스 연계 등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지난 24일 의원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빛학교’ 신창용 교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진 김현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의원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빛학교’ 신창용 교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교육시설로만 분류되어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나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신창용 교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일상과 자립,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과 복지 부문의 행정이 이원화되어 각종 사업과 행사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통합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교육시설인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별 설치·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복지시설로 명시해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상위법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인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복지적 기반”이라며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 사이의 행정적 칸막이를 낮추고 복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성과 지역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사례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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