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밖 공사비 조합 전가 ‘제동’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25 00:10
입력 2026-08-25 00:10
고양 지하차도 소송 조합 승소
항소심서 뒤집히고 대법 확정
재개발 사업구역 밖에 있는 공공 기반시설 공사비까지 조합에 부담시킨 경기 고양시의 행정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양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삼성지하차도 확장공사 비용을 놓고 고양시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구역 밖 공공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합에 부담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1일 고양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소가는 16억 8038만원이며, 조합은 지연 이자 등을 더해 돌려받을 금액이 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지하차도는 능곡과 일산을 잇는 호수로에 있으며, 2022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전체 410m 가운데 경의중앙선을 기준으로 일산 방향 170m는 고양시가, 능곡 방향 240m는 조합이 각각 공사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조합이 맡은 240m 가운데 약 27m는 정비구역 밖이었고, 이곳에는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옹벽 등 구조물 공사가 포함됐다.
이에 조합은 정비구역 밖 공사비까지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3년 고양시를 상대로 67억 4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24년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통영향평가 등에 지하차도 전체 공사 구간이 포함돼 있어 조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정비구역 밖 27m까지 조합의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정을 거쳐 해당 구간의 옹벽 등 구조물 공사비로 16억 8000만원을 인정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공사비 분쟁은 조합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한편, 능곡1구역은 토당동 일대 4만519㎡에 최고 34층, 8개 동 643가구 규모로 조성돼 2023년 1월 준공됐다.
한상봉 기자
2026-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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