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장도’ 여행경비 50% 환급···1인 최대 10만원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8-24 17:49
입력 2026-08-24 17:49

8월 29일~11월 4일
갯벌·뻘배어업 연계 체류관광 활성화

벌교읍 장도 전경


벌교읍 장도 전경


보성군이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장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장도 섬 반값여행’을 운영한다.


보성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장도를 여행하며 사용한 여객선 운임과 숙박비, 음식비, 체험비 등 경비의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제이지 투어(JG TOUR)’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승인을 받은 뒤 보성군 모바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장도는 멀리서 바라본 섬의 모습이 노루를 닮아 이름 붙여졌다. 섬 주변에는 생명력 넘치는 넓은 펄갯벌이 펼쳐져 있다. 꼬막과 낙지, 바지락 등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순천갯벌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뻘배어업’ 등 갯벌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독특한 어업 문화도 만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도는 세계자연유산 갯벌과 보성 뻘배어업, 섬마을의 음식과 생활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라며 “섬 반값여행이 관광객들이 장도에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계기가 돼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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