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수정 2026-08-21 17:34
입력 2026-08-21 17:34
전년도 청렴도 5등급 탈피 위해 직원 청렴교육 조기 실시
‘세바시’ 등 청렴교육으로 잘 알려진 신민섭 강사 초빙…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직원 청렴 인식수준 진단… 맞춤형 청렴콘텐츠로 환류
경기도의회는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등급에서 벗어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통상 연말에 집중되던 직원 청렴 교육을 올해는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실무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조기에 숙지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등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청렴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민섭 강사를 특별 초빙했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공직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실무 중 마주하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올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취약 분야와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청렴시책에 반영해 교육과 진단, 환류가 연계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과 직원 참여형 청렴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과 청렴 인식 수준을 정책에 환류하여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