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주얼리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주얼리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조현석 기자
수정 2026-08-21 10:04
입력 2026-08-21 10:04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곽상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진: 곽상도 의원 제공.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곽상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종로구는 국내 주얼리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표적인 상권이다.

21일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종로구를 기반으로 하는 주얼리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했다.


그동안 주얼리산업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뛰어난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와 유통을 관리할 장치가 부족했다. 무자격 업자가 파는 모조품이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 등을 부여한 첫 법안이다.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지원할 수단이 구체화됐고, 주얼리산업진흥법에는 정부가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자금과 설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흩어져 있던 점포와 공방이 공동 인프라를 갖춘 거점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얼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 주얼리업자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주얼리업자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등록제 실시로 무자격 주얼리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등 주얼리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주얼리산업 발전은 입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입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구는 수많은 주얼리 장인과 사업자들이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온 곳”이라며 “종로구의 주얼리 기술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얼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주얼리 허브 조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