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이달부터 월 한도액 설정···혜택은 그대로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8-20 13:35
입력 2026-08-20 13:35
8월부터 월별 한도액 내 선착순 판매
전남광주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한정된 할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월부터 월별 할인 판매 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강진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군이 월별로 정해진 할인 판매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을 합산해 70만 원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구매할 때 10%를 할인한다. 모바일형 상품권은 10% 선할인에 2% 후캐시백을 더해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별 할인 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월의 할인 판매는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판매한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전년도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 49곳을 확정했다.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누리집의 ‘강진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판매 정책 변경과 가맹점 정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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