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에겐 회사·학교까지 그늘 아래 걸을 권리가 있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8-20 01:53
입력 2026-08-20 01:20

‘그늘보행권’ 도시정책 기본으로
2028년 그늘길 서울 전역 확대
오세훈 “도시 기본서비스 만들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그늘보행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여름만큼 그늘이 간절했던 때도 없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거쳐 학교, 직장 등에 도착할 때까지 불볕을 피해 그늘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늘보행권이란 일상적 보행 동선에 자연스럽게 그늘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념이다. 단순한 그늘막 개수가 아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폭염은 며칠 버티면 지나가는 불편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고 그늘보행권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걷는 그늘도 도시가 챙겨야 한다. 시민이 걷는 길에 끊이지 않게 그늘을 잇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길가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에 달했다. 이동 중 그늘을 최대한 확보해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시는 그늘보행권 개념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 등에 단계 적용할 방침이다. 자체 조사와 25개 구 공모를 통해 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으로 가는 길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처럼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곳을 먼저 선별한다. 그곳에 나무를 심고 소규모 쉼터를 조성해 그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지역을 연결하는 3단계 전략으로 그늘길을 조성한다.



시는 내년까지 그늘이 부족한 생활권 보행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늘보행권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한 녹지 확보의 다음 단계”라면서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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