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안양시 아동 비율 11.8%, 운영비는 80% 부담... 부당한 재정 구조 개선해야”
수정 2026-08-19 15:28
입력 2026-08-19 15:28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87.4%가 타 시군 유입 아동... 운영비 80% 안양시 부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가 책임 필요한 지방이양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재정 지원 건의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18일 도 아동돌봄과 공무원들과 만나, 타 지역 아동이 주로 이용함에도 안양시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80%를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재정 분담 체계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27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이 중 안양시 출신 아동은 15명(11.8%)에 불과한 반면, 타 시·군에서 유입된 아동은 111명(87.4%)에 달한다. 그럼에도 해당 시설들은 지방 이양 이후 국비 지원 없이 도비 20%, 시비 8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총사업비 약 66억원 중 안양시가 약 53억원을 부담하는 재정적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아동양육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 의원은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가운데 정작 안양시 아동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90%에 가까운 다른 시군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설이 안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양시가 운영비의 8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은 단순히 시설이 위치한 시군만을 위한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 아동 규모와 타 시군 아동 유입 비율 등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은 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히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만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해 도비 보조율이 5%p 상향된 점은 긍정이나 시군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아동 보호와 국가 책임 복지사업 영역에 관하여는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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