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제도개선 결실…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높인다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8-19 15:16
입력 2026-08-19 1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노원구 건의사항 반영
재건축 사업성 발목 잡던 낮은 공공임대 공급가격 현실화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제도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노원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반영됐다. 구는 그동안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요인으로 봤다.
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00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 제공
또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명품주거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장 중심 소통과 갈등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삼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에 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면서 후속 제도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4년간 도시계획·주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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