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현황 점검...“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해야”

수정 2026-08-19 09:29
입력 2026-08-19 09:29
▲지영일 의원이 도청 공동주택정책팀 및 노동권익센터팀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점검에 나섰다.

지영일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열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 현황 업무보고에서 도 추진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영선 경기도청 공동주택정책팀장과 임세윤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팀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배석해 현안 및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지난 2014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모욕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비원, 미화원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회계 사무원 등 관리 종사자 전반의 열악한 휴게 시설과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입주자 책무 규정, 복지 증진 지원 사업, 권리 구제 지원 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게 공간 환경 개선(경비실 에어컨 설치, 휴게 시설 개선) ▲인권 보호·고용 안정 상담 지원(마을노무사 상담, 단지 방문 자문 등) ▲인식 개선 교육·홍보(착한 아파트 선정, 캠페인 활동 등) ▲제도 개선(「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이 이뤄졌다.

지영일 의원은 기존 사업의 수혜 대상 한계를 짚으며 포괄적인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 내 관리·기술·회계·편의 시설 담당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경비·청소 노동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노동자들의 직군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인권과 고용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 의원은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폭언·폭행·모욕·감금 등 신체 피해로부터의 보호 및 후속 대응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및 고용 관계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자 인권 침해 대응 및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31개 시·군과 피해 사례 발굴·지원 체계 정비, 전문가·학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분들은 한 가정을 지탱하고 계신 가장이시자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계신 소중한 존재”라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일터로 출근하시고 무탈하게 가정으로 퇴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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