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추가 지정 앞두고 고양 GB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19 07:33
입력 2026-08-19 07:33
덕양·일산 GB 109㎢, 투기 차단 목적
‘18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택지 후보지 제외 지역 즉시 해제 예정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앞서 투기성 거래와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60㎡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조치다.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곧바로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정 지역의 토지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편법·투기성 거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