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대군인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42세로 확대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8-19 01:01
입력 2026-08-19 01:01
청년 이사비 지원 참여자 모집
2억 이하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
보증금 지원 소득기준도 낮춰
서울시가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제대군인 신청 연령이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된다.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주거정책 강화의 일환이다.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시작됐다.
실제 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한 번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만 19~39세(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바뀌는 것은 제대군인의 신청 나이다.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한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만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만 41세, 2년 이상이면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청 서류도 줄어들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3종이다.
시는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주택 4만 9000가구에 2만 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모두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렸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연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혼자는 부부 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였다.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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