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동작, 서울시에 권한 이양 공식 제안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8-17 23:51
입력 2026-08-17 23:51

류삼영 구청장, 정식 안건 제출
변경사항 범위 20%로 확대도

류삼영(왼쪽)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줄 것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구가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시작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며,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10% 이내로 제한적이다. 류 구청장은 이번에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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