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6 11:55
입력 2026-08-16 11:55

도성훈 교육감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 불안”

인천교육청 전경.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피고발인 가운데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뒤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교육청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물론 교육청 조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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