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산호아파트’ 최고 35층으로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8-14 14:27
입력 2026-08-14 14:27

“시 공정관리 표준보다 3개월 빨라…한강변 입지”

용산구 산호아파트 정비사업 조감도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용산구 제공


서울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을 갖춘 곳이다. 이번 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을 거쳐야 한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표준 처리기한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1년 9개월이지만, 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가 이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와 해체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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