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안 ‘군인 뱃삯 할인’ 9월부터 시행…인천시민처럼 ‘1500원’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8-14 09:05
입력 2026-08-14 09:05
인천시가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의 뱃삯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시가 수용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비롯해 섬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 등이다.
이들 가운데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둬 ‘아이(i) 바다패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무자도 앞으로 인천시민과 같은 편도 1500원에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도 주소지 때문에 높은 여객선 운임을 부담해야 했던 섬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평도 등 서해5도는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여객선뿐이어서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업군인 등은 휴가나 외출 때마다 왕복 10만 원 안팎의 운임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인천시민은 아이 바다패스를 통해 편도 15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같은 섬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면서도 주소지에 따라 이용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한 뒤 섬 주둔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언급하며 인천시민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이후 지원 대상을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기·포상휴가 때 군으로부터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받는 의무복무 병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약 52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2억3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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