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아파트 입주했는데 상가 영업 미뤄지는 일 없도록”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8-12 23:55
입력 2026-08-12 23:55

강남, 재건축상가 용도변경 개선
개포동 디퍼아 상가에 처음 적용

김현기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 뒤에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상가가 문을 열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인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전까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상가 용도변경을 못해 입점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용도변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구는 단지 내 상가 321개호를 대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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