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학교 화재대피 안전 관련 면담 가져

수정 2026-08-11 17:36
입력 2026-08-11 17:36
▲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학교 화재대피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 화재 대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일선 학교의 화재 대피용 안전 물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안전 물품이 학생들의 키가 미치지 않는 높이에 비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 유리 등을 깨야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긴급 화재 발생 시 성인조차 물품 확보와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등은 비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및 인원 혼잡 등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전용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 관리 비용, 장애인 사용 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 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 화재 안전 구축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방안을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 장애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청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 대응, 대피, 훈련,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안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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