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지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 조례안 발의
수정 2026-08-11 14:47
입력 2026-08-11 14:47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 필요성 높아져
SH공사의 검증 대행 및 서울시의 검증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발의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공사비 갈등 해소로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계홍 서울시의원(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요청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45조제1항제7호)도 신설했다. 그간 전문기관 검증과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왔으며, 이는 온전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몫으로 돌아가 정비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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