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유럽연합 포장 규제 대응 나서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8-11 11:37
입력 2026-08-11 11:37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시장 요구 파악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 수출기업의 유럽시장 판촉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일반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PPWR 대응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포장폐기물 전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일반 적용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지 수입자와 유통업체의 보완 요구나 시장 감시 당국의 시정 조치와 판매 중지·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유해 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성, 재생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등 포장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식품 수출기업은 용기뿐만 아니라 캡, 라벨, 인쇄잉크,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까지 점검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과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틱톡샵 연계 마케팅 등으로 유럽 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센터 가동으로 유럽 시장 개척은 물론 규제 대응까지 지원하게 됐다.

센터는 전남광주 수출e음 누리집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지역기업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별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기업은 기업명, 수출 제품·대상국, 포장재 종류 등 문의 사항과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제 대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포장 규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 수출기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info@j-europe.eu)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럽사무소장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일반 적용으로 포장재 구성과 유해 물질, 재활용성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유럽 바이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현지 제도 변화와 시장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역 수출기업이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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