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충분한 재검토 필요”

수정 2026-08-11 09:50
입력 2026-08-11 09:50

“보건건강국이 결론 내리고 의회가 받아들이는 방식,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역할 고려해 존치 및 운영방안 면밀히 검토해야”

▲ 최경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방침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와 다각도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문을 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장거리 운전자의 건강 관리와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명을 포함해 간호 및 행정 인력 등 총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환자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 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차이 ▲매년 약 4억 5000만원의 운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하며 일몰을 결정하고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 기간 도래를 이유로 결정 사항을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성휴게소의원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당초 목적, 실제 의료 취약 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 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높이기를 위한 특화사업 업무협약 및 물리치료실 개소 등 이용 활성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면서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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