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경기도 적자 메우려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가져가선 안 돼”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10 16:37
입력 2026-08-10 16:37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가져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민선 7기와 8기 때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는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을 전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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