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미 경기도의원, 장애 교원 위한 교육현장 제도 개선 추진
수정 2026-08-10 14:50
입력 2026-08-10 14:50
“도교육청 예결위 심의 통해 장애교원 교육현장 실질적 변화 이끌 것”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학교당 약 200만 원의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신설해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부재로 현장의 혼선이 크다. 현재는 예산 및 회계 처리 기준만 존재할 뿐 채용 절차나 심사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장애 교사 본인이 채용 전 과정을 직접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단기 근무 인력에게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휴가 등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치원·초등교원 인사 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 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제기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가오는 교육청 예산 심사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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