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선다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8-07 10:30
입력 2026-08-07 10:30
8월 한 달 동안 평상, 컨테이너, 울타리 등 불법 시설 집중 단속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하천 불법시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 안전 확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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