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 나서

수정 2026-08-07 10:28
입력 2026-08-07 10:28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도시환경전문위원실과 정담회… 자율개선 권고 근거 마련 논의
9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예정
10월 7일 정책토론회 열어 소음감시카메라 확대·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

▲ 지난 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전유신 팀장과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한 장송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전유신 팀장과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해소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일부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단속 제도가 주로 사후 적발에 치우쳐 있어, 반복되는 일상 속 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고소음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도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환경문제”라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소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범 운영 중인 소음감시카메라가 실효성 있는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오는 10월 7일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음단속 카메라 확충과 상시 감시망 구축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장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음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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