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피해 없도록” 모아·신통 후보지 취소 알린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8-05 01:11
입력 2026-08-05 00:45

오늘부터 주민 안내지침 시행
그간 고시의무 없어 피해 발생
서울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사업이 철회됐을 때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투기성 허위 매물에 따른 피해나 거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은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관리계획 승인(모아타운),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돼 그 이전 단계인 후보지 과정에서는 진행 상황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철회돼도 해당 지역을 여전히 개발지역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번 지침으로 후보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만 통보하는 기존 절차 외에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주민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누구나 취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후보지가 취소된 지역은 신통기획 3곳(동대문구 답십리·강북구 수유·서대문구 남가좌2동), 공공재개발 3곳(구로구 구로·종로구 연건·성동구 금호동), 모아타운 1곳(광진구 자양2동) 등 총 7곳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늦어도 7일까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와 함께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추진 중인 후보지 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에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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