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 상인에도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한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8-04 14:38
입력 2026-08-04 14:38
기존 ‘1인 점포’에서 ‘여성 상인’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안심벨은 점포에 설치하는 긴급신고 장비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심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며, 자치구 폐쇄회로(CC)TV와 연계된다. 필요시에는 경찰 출동까지 지원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총 2891건이 접수됐고, 이 중 50건은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미용실이나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시민들과 접점이 높지만 야간 영업 등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포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벨 설치를 원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금 2만원을 내면 된다. 서울경찰청이나 시 유관 부서, 자치구 등이 추천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안전 수요가 높은 곳에는 무료 특별 공급도 시행 중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심벨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도 기존 ‘안심경광등’에서 ‘소상공인안심벨’로 바꿨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나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 수요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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