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어 인천도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필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04 08:16
입력 2026-08-04 08:16

인천연구원 “공항·항만 특성 맞춤형 규제 필요”
경자구역 저공해, 공항·항만 산업형 저배출 제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의 운행 제한을 4등급 차량과 전체 경유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도 자동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운행지역(LEZ)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저공해운행지역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항과 항만을 갖춘 물류도시인 인천은 전면적인 운행 제한보다 지역 특성에 맞춘 ‘투트랙(Two-Track)’ 방식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지역은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한 뒤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진입을 제한하는 무배출지역(ZEZ) 으로 전환하고, 공항·항만·산업단지 주변은 노후 화물차 운행을 관리하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2028년부터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을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2035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항·항만 주요 도로는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운영한다. 204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무배출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유예나 예외 적용, 친환경차 구매 지원, 대중교통 확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은 노후 중·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인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인프라와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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