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

수정 2026-07-30 16:32
입력 2026-07-30 16:32
▲문승호 의원이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김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복지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미숙아 지원 등급 상향 등 수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양 당시 수준에 묶여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상태나 정책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나 본인부담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현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보전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동일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사업 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확대 등의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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