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 추진

수정 2026-07-29 12:19
입력 2026-07-29 12:19
전석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실제 상용화 및 양산 단계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지원 규범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2026년 6월 중국 유비테크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U1 시리즈’를 출시하며 1만 3,000대 이상의 선주문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7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단계 투입하는 상용화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등 산업 전환의 임계점이 현실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규율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용 로봇과 실외 이동 로봇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족 보행과 양팔 조작, 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 고유의 특성과 핵심 부품 기술 지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인공지능(AI) 및 로봇 관련 조례나 상위 개념만으로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실제 병목 구간인 감속기·액추에이터·로봇 손 등 정밀 하드웨어 부품 경쟁력을 집중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AI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센서, 정밀 부품, 조립 및 실증에 이르기까지 휴머노이드 공급망 전 계층이 집적된 대표 광역 지자체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도내 휴머노이드 산업 실태조사 실시 ▲원천 기술·핵심 부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한 특화 단지 조성 ▲재정 지원 근거 명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래 기술 기반 사업에 한층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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