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섭 하남시의원 “992억원 소송, 혈세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야”
수정 2026-07-29 10:37
입력 2026-07-29 10:37
“시민 재정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될 것”
“과거보다 중요한 건 시민 재산 보호”
12년째 이어진 LH 소송… 992억원 혈세 지킬 수 있을까
김앤장 선임해 항소심 총력 대응… “시민 부담 막겠다”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12년 장기전인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소송이 현재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하남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승소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미사지구 개발 당시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공방은 하남시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서 위례와 감일지구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패소해 부담금을 반환한 전례가 있다.
정 의원은 “과거 행정 과정에서 시작된 법적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시민의 혈세가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탓하기보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 공무원들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과 자료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 푼의 혈세라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소송 결과는 하남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부담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시의 부지 매입비 산정이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4월에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투입된 설치비를 재산정해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원으로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LH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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