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추락한 교권·방치된 학폭… 악성 민원 대응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수정 2026-07-28 09:15
입력 2026-07-28 09:15

제12대 시의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열려… 정근식 교육감 대상 질의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시작”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발언중인 장상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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