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남해안 ‘국가 성장축’ 시동 거는 경남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7 00:41
입력 2026-07-27 00:41
경남지사, 국회 특별법 처리 요청
사천·진주·고흥 우주벨트 구축
우주항공과 남해안을 미래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경남도의 입법 행보가 본격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 전남광주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유치 등 산업·연구·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원책도 포함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의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남해안 규제 면적은 1만 1773㎢로 동해안의 2.5배, 서해안의 4.5배에 달해 지방 주도 관광거점 개발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에는 국토부 산하 ‘남해안권 종합개발청’과 국무총리실 소속 ‘남해안권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보전산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특별회계 설치, 전략사업 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경남도는 전남광주·부산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두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6-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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