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도의원, 환자는 진료의 대상 넘어 정책의 주체‘...환자 참여 제도화 제안
수정 2026-07-24 09:29
입력 2026-07-24 09:2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산하 6개 병원의 각종 위원회에 환자단체 몫의 위원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김성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운영위원회와 병원발전위원회에 환자단체 출신 위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올해 제정된 환자기본법으로 환자는 진료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됐다”며 “위원회에 환자단체 대표 몫의 위원을 선임해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일몰제로 운용 종료를 앞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화물차 기사와 고속도로 이용객의 건강권을 위해 만들어진 거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쟁이 없다고 군대를 없애지 않듯, 환자가 없다고 병원을 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민의 마음을 얻는 행정을 해 보자”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의료원 노사정 TF에서 발굴한 현안 과제들의 현장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상 업무보고에서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사업의 고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1,420만 인구의 수도권 중심 광역인 만큼, 감염병이 확산되면 짧은 동선과 시간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다”며 “일이 터진 뒤 수습하기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 근본 원인을 없애는 선제적 예방·예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47.9% 수준인 하수 병원체 감시율을 상향할 것을 주문하고 전국 17개 시·도 감시율 비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성기 의원은 “환자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의정 활동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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