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7-24 01:10
입력 2026-07-24 00:38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00만원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2026-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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