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

수정 2026-07-23 10:07
입력 2026-07-23 10:07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영일 의원이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매뉴얼 확대 및 주민 참여형 제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도민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갈등 중재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500세대 이상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자문·지원, 순회 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분쟁 조정 절차 안내 등을 실시해 왔다.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과의 기존 사업 추진 결과를 언급하며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단지 대상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함께 위원회의 자문·지원 및 순회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와 관련해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분은 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갖추는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확인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지 내 휴·폐업 어린이집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정밀한 접근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판단이지만 이는 오히려 단지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결국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하는 결정”이라며 “단지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가 구축·정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지영일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곧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다름없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도출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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