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 ‘권고’로 끝나선 안 돼”

수정 2026-07-22 17:58
입력 2026-07-22 17:58
▲이자형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특별점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권고 수준’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안을 도내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및 인사제도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태에 대한 감사 실효성 문제를 정밀 점검했다.


최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공정성 논란 등이 잇따르며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점검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만 확인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 운영과 내부통제,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문제점은 공공기관 감사 개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만큼 감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직접 징계할 수 없고 시정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강한 어조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가 권고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권고뿐이라면 도민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법인이라는 한계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인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정 기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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