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장 당선무효형 판결… 자진사퇴 촉구

수정 2026-07-22 17:53
입력 2026-07-22 17:53

재판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들 내세워 회피하는 태도, 죄질 좋지 않다”
임 의원 “파렴치한 선거사범…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재판부마저 ‘오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며, 오 시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명태균 씨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오 시장 역시 제3자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혐의까지 더해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 명태균 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 오 시장이 직접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오세훈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천1백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파렴치한 선거사범 오 시장은 책임지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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