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경고등…“경남 대형 창고도 전면 점검해야”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2 17:14
입력 2026-07-22 17:14
도내 대형 물류창고 창원 제외 20곳
정희성 경남도의원, 예방 대책 강조
“현장점검과 구조별 위험도 조사 나서야”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물류 시설 안전 문제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에서도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성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2)은 제43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경남 역시 물류창고 화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도내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위험도 기반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나왔다.
해당 화재는 신고 접수 후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소방 장비 230여대와 인력 800여명이 투입됐다. 건물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지면서 대형 물류 시설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입점 대상 물류창고 261개소와 등록 창고 30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대형 물류창고는 20개소, 전체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물류 시설도 4개소에 이른다.
정 의원은 “대형 물류센터는 고밀도 적재 구조와 복잡한 내부 동선, 다량의 가연물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경남에도 300개가 넘는 물류창고가 운영되는 만큼 대형 화재에 대비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에서는 최근 7년간 창고시설 화재가 744건 발생해 33명이 다쳤고 약 2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존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인랙(In-Rack) 스프링클러와 방화구획, 제연·배연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내부 구조나 적재 방식이 변경될 경우 소방안전성을 다시 심사하는 변경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규 시설에만 기준을 강화해서는 기존 물류창고에 남아 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현장점검과 구조별 위험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산업의 속도와 효율은 노동자와 소방대원,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다”며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구조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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