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수정 2026-07-22 15:13
입력 2026-07-22 15:13
기존 특구 실패 사례 지적...국가 재정지원과 차별화된 기업 유치 대책 주문
“접경지역이라는 상징성만으로 부족…입지 불리함 상쇄할 실질적 혜택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경제특구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 우선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오는 9월 제1차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 구상을 비롯해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구축, 재원 조달 및 투자 유치 방안 등 특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전략이 다각도로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교통과 산업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경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특구보다 더 강력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석 국장은 “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상 혜택도 기존 특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기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 분담방안과 기업 수요, 투자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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