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현금성 지원 논란 감수하며 추진한 사업”… 객관적 평가·도민 납득 우선 주문
수정 2026-07-22 09:08
입력 2026-07-22 09:0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양평군의 물복지 불균형 해소와 생활악취 관리 체계의 성과 중심 개편을 함께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중단 및 사업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현금성 지원사업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가입자도 200만 명을 넘어선 사업”이라며 “민선 9기에 들어서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 이후 충분한 평가와 정책 진단도 없이 8월부터 급하게 중단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리워드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안내와 향후 플랫폼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이 도내 최저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과 최고 수준의 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짚으며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와 수질 보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정작 노후 관로 개선 등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물복지 향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생활악취 대응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 실태 조사와 오염도 조사가 민원 발생 이후 이뤄지는 대응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선제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조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반영한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환경정책의 성과는 사업 시행이나 예산 집행 자체가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중단과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생활악취 대응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책 추진 과정은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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