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입양가정 장려금 2배 인상 “입양 활성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7-21 15:23
입력 2026-07-21 15:23

입양가구당 1회 최대 200만원

류삼영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장려금을 기존 2배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입양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아동은 50만 원에서 100만원, 장애아동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입양가정 1가구당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입양장려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노량진로32길 79,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장려금 인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입양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보다 아이와 함께할 행복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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