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경기도의원 “농지 전수조사로 불안한 농민들, 경기도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강조

수정 2026-07-21 11:04
입력 2026-07-21 11:04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인영 의원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실제 영농 여건을 반영한 세심한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농지법에 의거해 농지의 투기 목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농지로 판명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처분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령 농 및 불가피한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인영 의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라며 “특히 논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평 가운데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사 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벌금이나 처분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수조사 종료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가 농민들의 불안과 애로 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역임한 김인영 의원은 농업인 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농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농업인 권익 대변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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