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교체공사 없이 신속 보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21 10:39
입력 2026-07-21 10:39
최대호 시장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졌다”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옆 도로에 설치한 맨홀충격방지구.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도로와의 단차(바닥의 높이가 서로 다른 모습)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함몰된 맨홀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 없이 맨홀 위에 바로 설치해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안양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5년 9월부터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 실증을 시작해, 현재 관내 10곳에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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