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탈당 막자”…허종식, ‘민의 수호 3법’ 개정안 발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15 14:30
입력 2026-07-15 14:30
‘먹튀 탈당’ 논란이 일고 있는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이 내건 현수막. 독자 제공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직후 탈당하는 이른바 ‘먹튀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정당 공천과 당원들의 헌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무책임하게 자진 탈당해 민의를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타 정당과 자리를 거래하는 꼼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최근 제10대 인천 연수구의회 임기 시작 단 사흘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임위원장(자치도시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한지혜 구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지지하며 헌신했던 당원들과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되자마자 정당을 배신하고 자리 야합에 나선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법적 맹점을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한 방지책을 설계했다.



탈당 후 타 정당과 손잡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는 야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탈당 후 7일 이내에 당적변경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했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선출직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대폭 완화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의를 저버린 정치인을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효적 무기를 쥐여준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탈당 여부와 탈당일, 그리고 후보자등록 당시의 원래 소속 정당이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그대로 게재돼, 유권자가 책임 정치를 외면한 의원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다.

허종식 의원은 “민주당의 간판을 믿고 파란 운동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땀 흘린 당원동지들의 헌신을 저버리고, 당선된 지 사흘 만에 탈당해 자리를 거래하는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주 기자
많이 본 뉴스